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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&칼럼

  • [서울신문] 7년간 남사친 노예처럼…불로 지지고 소변 먹인 30대女, 남편도 가담
  • 등록일  :  2024.01.31 조회수  :  863 첨부파일  : 
  • 7년간 이성 친구를 가스라이팅(심리적 지배)해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. 나중에 여성이 결혼한 남편 역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.



   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(35·여)씨에게 징역 7년을, 그의 남편 B(41)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.



   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동거하던 이성 친구 C(34·남)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.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


    출처 : 
    7년간 남사친 노예처럼…불로 지지고 소변 먹인 30대女, 남편도 가담 | 서울신문 (seoul.co.kr)